충북대학교 공학교육인증은 2016학년도부터 단일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일인증제는 공학교육인증을 운영하는 학과에 소속된 모든 학생은 학과에서 정한 공학교육인증 이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편입생, 재입학생, 전과생, 자율전공입학생, 부전공, 다전공, 교직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장애학생, 외국인학생,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 가능 대상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단, 현재 이수학기가 6학기 학생까지만 가능)
1.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학생(2015학번 포함)
2. 편입생, 재입학생, 전과생, 자율전공입학생
3. 부전공 및 다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을 이수중인 학생
4. 교직과정,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5. 장애학생
6. 외국인학생
7.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서류 및 제출 기한
· 제출 서류
- [별표 4]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 이수예외 신청서 1부 : 학생 작성
- [별표 6]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 이수예외 확인서 1부 : PD교수 확인
·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2019. 1. 18.(금) 까지 (이수예외 승인결과는 1. 30.(수)이후 별도 안내 예정)
* 학기중에는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을 받지 않으니, 이수예외(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학생 소속 학과 사무실
▪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시 확인사항
-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 사유가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부전공·다전공, 교직과정·학석사연계과정 등)를 위해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향후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공학교육인증 이수 요건을 재충족해야 합니다.
-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자가 2017~2018학번의 경우, 인증 이수예외 승인 시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20학점→18학점으로 하향조정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