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칙

소프트웨어학부 학생자치활동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학부 내의 학회 및 연구동아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 및 연구동아리의 정의)

이 규칙에서의 학회와 연구동아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회는 소프트웨어학부 재학생들로 구성된 자치 기구로 소프트웨어학부 소속 학생은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학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 연구동아리는 소프트웨어학부의 전공 분야에 관련하여 학습능력 향상과 실무경험을 배양하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모임이다.
제3조(등록)

소프트웨어학부에서 정식으로 활동하고자하는 학회 및 모든 연구동아리는 매년 1학기 시작 2주일 전까지 대표자를 통하여 연구동아리(학회활동)신청서[서식1]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직전년도 연구동아리 활동실적은 생략한다.

제4조(등록자격)

연구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동아리의 회원 수는 최소 10명 이상이아야 한다.
2. 연구동아리 회원의 최소 80%는 소프트웨어학부 재학생이어야 한다.
3. 지도교수가 소프트웨어학부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제5조(등록심의 및 승인)

학과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학회 및 연구동아리의 해당년도 운영계획, 직전년도 활동실적, 지도교수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학회 및 연구동아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6조(학회 및 연구동아리에 대한 지원)

① 학과는 승인된 학회 및 연구동아리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간 배정
2. 장비 지원
3.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 지원

② 학회실 및 동아리실은 제5조에서 평가된 결과를 우선 순위화하여 배정하되, 학과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 공간 자원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별로 최대 1개 동아리에 대한 공간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회실은 예외로 한다.

제7조(활동)

학회 및 연구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학내외 행사 및 외부기관의 재정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 공통 활동 ① 소프트웨어학부의 면학 분위기 조성
② 학생들의 협동심 배양
③ 소프트웨어학부의 위상 제고
2. 연구동아리 관련 사항 ① 전공과 관련한 실기능력 배양 활동
② 대내외 전시회 출품
③ 대외 기관 주최 각종 경진대회 참가
제8조(공간 사용)

학회 및 공간을 지원받은 연구동아리는 배정된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결 상태 유지
2. 취사 및 숙박 금지
3. 주류반입 및 음주 금지
4. 불건전한 놀이 행위 금지
5. 전열기구 사용 금지
6. 기타 학회 및 연구동아리 활동 목표에 저해되는 행위 금지
7. 배정된 공간의 원형 유지
제9조(활동실적 보고)

학회 및 연구동아리는 활동실적과 관련하여 매년 2월 실시되는 학회 및 연구동아리 등록 신청 시 전년도 활동실적[서식2]을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소프트웨어학부 학과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시행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학생자치활동관리규칙으로 개정)

연구동아리운영규칙을 학회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규칙 명칭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이를 2014년 2월 2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