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제2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
1. 목 적
o 학부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함
2. 재입학 대상
o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o 학사경고 3회 또는 유급 2회 이상(단 의학과는 3회 이상) 제적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당해 모집단위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자
o 재입학 제외 대상: 징계에 의한 제적자, 재학연한 초과자
3. 재입학 접수기간 및 서류 제출 장소
o 접수기간: 2019. 1. 2.(수) ~ 1.11.(금)/ 해당 소속 학과사무실
4.재입학 신청서류:〔붙임2〕참조
5. 유의사항
o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2012.10.16.개정)에 따라 아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 제6항)
-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지도 실시: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학사운영규정 제45조의2제3항)
6. 기타 문의사항: 교무처 학사지원과 ☏ 043-261-2013
붙임 1. 2018학년도 제2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 및 재입학 신청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