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등) ⑧ 대학원 자연과학계,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부)의 학생이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석·박사과정에서는 12시간, 통합과정은 2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 2.>
위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안전(정기)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0학년도 1학기(2020.3.16. ~ 2020.8.31.)
나. 교육대상: 연구활동종사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대학생, 연구보조원)
다.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또는 자체교육으로 6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chungbuk.ac.kr)
(사이버교육 이수시 모든 지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진행됨)
- 자체교육: 집합교육 후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
라. 행정사항: 충북대학교 학칙 제79조 제8항 신설에 따라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석·박사과정 12시간, 통합과정 24시간 이상)
붙임 1. 과학기술분야 등의 소속학과 현황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안전(정기)교육 이수 안내 1부.
3. 연구실험실 안전교육일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