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전기(’19. 2.21.졸업자) 대학원 박사학위자가 있는 대학은 <붙임1>를 참고하여 학위 논문 공표 실적을 2020. 3.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논문 공표실적 서식 1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전기(’19. 2.21.졸업자) 대학원 박사학위자가 있는 대학은 <붙임1>를 참고하여 학위 논문 공표 실적을 2020. 3.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논문 공표실적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