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충북대학교 학칙」제34조의2(조기취업자의 대한 특례)
나.「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86조의3(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다.「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 처리 지침」
2.「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 처리 지침」제4조(처리절차)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전까지 신청 및 승인완료(소급적용 불가)되어야 함에 따라 조기 취업자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최종학기(졸업예정) 이수 중인 학부생 중 해당학생은 참고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학생 → 학과(부)): 2025. 9. 1.(월) 까지
- 신청서 제출(학과(부) → 행정실): 2025. 9. 2.(화) 까지
- 학장승인 및 교과목 담당교원 통보: 2025. 9. 5.(금)
나. 제출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다. 행정사항: 신청서는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4~5일 전까지 행정실 제출
(9월 1일부터 출석 인정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8월 내로 제출바람)
붙임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서식) 1부.
2. 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1부.
3. 조기취업자 특례 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