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충북대학교 교통관리 규정」제11조(주차관리)
나.「충북대학교 교통관리 규정」제12조(자동차 등 안전운행)
2.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학내 건물, 10월28일)하여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내 건물 내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충전 금지
- 매월 소방안전점검시 확인 및 조치
나. 전자제품은 안전인증(KC마크)제품을 사용하며, 개인 온열기 사용 자제
다. 전기콘센트의 무분별한(문어발식) 사용 지양, 장시간 미사용 시 전원 차단
라. 전기설비 수시 관리(전선 피복 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