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추진일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학교육인증 운영 프로그램(학과)에서는
이수예외를 희망하는 학생이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해당 프로그램(학과) : 전자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나.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 일정 공지 및 지도 | 2020. 6. 8.(월) ~ 2020. 7. 23.(목) |
(학생→학과) 이수예외(포기) 신청 서류 제출 | 2020. 7. 23.(목)까지 |
(학과→단과대학) 이수예외(포기) 서류 제출 | 2020. 7. 24.(금)까지 |
(단과대학) 이수예외(포기) 승인 여부 판정 | 2020. 7. 29.(수)까지 |
(단과대학→센터·학과) 이수예외(포기) 승인 결과 통보 | 2020. 7. 30.(목)까지 |
(센터) 이수예외(포기) 승인자 전산상 변동 입력 | 2020. 7. 31.(금) |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자 중 2017학번부터는 인증 이수예외 승인 시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20학점→18학점으로 하향조정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학과는 제외, 24학점 수강신청 가능)
다. 관련 부서 업무 협조
부 서 | 시행 업무 |
프로그램(학과) | · 이수예외(포기) 신청 일정 공지 및 지도 · 이수예외(포기) 신청 서류 취합 및 단과대학에 제출 - 취합된 이수예외 신청서(별표4) 및 확인서(별표6) 제출 - 이수예외 신청자 현황(붙임 3) 제출 |
단과대학 | · 이수예외(포기) 신청자 승인 여부 검토 · 이수예외(포기) 신청자 승인 결과 통보 : 센터 및 학과 - 이수예외 승인자 현황(붙임4) 통보 · 제출한 이수예외 신청서 및 확인서 해당 학과로 송부(학과에서 보관) |
공학교육혁신센터 | · 이수예외(포기) 승인자 전산 변동 입력 |
라.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자에 대한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구 분 | 내 용 |
유의사항 | 충북대학교 공학교육인증은 2016학년도부터 단일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어, 2016학번 학생부터는 특별한 사유(공학교육인증운영 규정 제6조 2항)가 아닌 경우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를 신청할 수 없음 |
안내사항 | 공학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승인시 한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 하향 조정 (해당학번 : 2017학번 ~ ) |
▪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 가능 대상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단, 현재 이수학기가 최대 6학기인 학생까지만 가능)
(7,8학기 이상 이수자는 신청불가)
1.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학생(2015학번 포함)
2. 편입생, 재입학생, 전과생, 자율전공입학생
3. 부전공 및 다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을 이수중인 학생
4. 교직과정,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5. 장애학생
6. 외국인학생
7.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시 확인사항
-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 사유가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부전공·다전공, 교직과정·학석사연계과정 등)를 위해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향후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공학교육인증 이수 요건을 재충족해야 합니다.
붙 임 : 1. [학생공지용]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 일정 및 절차 안내 1부.
2.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