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제1학기 일반휴학(4차) 안내
1. 일반휴학 기간 : ’16. 4. 4.(월) 09:00 ~ 4. 5.(화) 18:00
‣ 학과장(지도교수) 승인 기한 : 4. 7.(목)
2. 일반휴학 대상 : 재학생
3. 권고휴학 대상 : 휴학기간(학부 8학기, 석사 2학기, 박사 3학기, 통합 4학기)을 초과하였으나 권고휴학을 신청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붙임 신청서 첨부하여 3. 23.(수)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2016학년도 제1학기 일반휴학(4차) 안내
1. 일반휴학 기간 : ’16. 4. 4.(월) 09:00 ~ 4. 5.(화) 18:00
‣ 학과장(지도교수) 승인 기한 : 4. 7.(목)
2. 일반휴학 대상 : 재학생
3. 권고휴학 대상 : 휴학기간(학부 8학기, 석사 2학기, 박사 3학기, 통합 4학기)을 초과하였으나 권고휴학을 신청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붙임 신청서 첨부하여 3. 23.(수)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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