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대학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게 교육ㆍ연구 기회를 재 부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교육 및 열린 교육 체제를 구현하고자 함.
가. 지원대상
1)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2)학사경고 또는 유급 2회 이상(단, 의학과는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제적 자는 제적 (제적처분 전 고의적인 자퇴자 포함)후 1년 이상이 경과 된 자로서 당해 모집단위(전공)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 태도가 갖추어 졌다고 인정하는 자
나. 재입학 지원 제외 대상: 징계에 의한 제적자, 재학연한 초과자
다.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 6항(2012.10.16.신설))
라.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교육 실시
-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학사운영규정 제45조의 2, 3항)
- 학습지원프로그램은‘16. 1. 26.(화)에 실시 예정이므로 참고바람 (문의처: 교수학습지원센터 ☏ 261-3754)
* 재입학 업무 추진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추진계획 공고 |
‘15.12.28.(월) 〜 '16.1.15.(금) |
학교 홈페이지 |
재입학원 접수 |
‘16. 1. 4.(월) 〜 1. 15.(금) |
학과 및 행정실 |
서류 심사 |
‘16. 1. 18.(월) 〜 1. 19.(화) |
대학별 심사 |
허가 신청 |
‘16. 1. 20.(수) |
학장 → 총장 |
허가 및 학사안내 |
‘16. 1. 29.(금)이내 |
학사지원과 |
붙임 1. 2016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