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4차) 안내
1. 일반휴학 기간:‘15. 10. 5.(월) 09:00 ~ 10. 7.(수) 18:00
* 학칙에 휴학기간은 수업일수 ⅓선(10.2.)이내에 실시되어야하나, 금번학기는 주말 및 추석명절 연휴 등이 포함되어 부득이 ⅓선을 초과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일정 조정하여 학사일정에 반영
‣ 학과장(지도교수)승인 기한: 10. 12.(월)까지
2. 일반휴학 대상: 재학생
3. 권고휴학 대상: 휴학기간(학부 8학기, 석사 2학기, 박사 3학기, 통합과정 4학기)을 초과하였으나, 추가로 권고휴학을 신청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학생은 신청서[붙임 1]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2015.9.23(목)까지
붙임 권고휴학신청서 및 사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