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안내
1. 수강신청 기간
o 정기 수강신청 : `15. 2. 2.(월) ∼ 2. 6.(금)
o 개강 전 변경 : `15. 2. 16.(월) ∼ 2. 17.(화)
o 개강 후 변경 : `15. 3. 2.(월) ∼ 3. 6.(금)
2. 교과목 번호 및 학점
교과목명 |
교과목번호 |
학 점 |
담당교수 |
비 고 |
사회봉사Ⅰ |
0281021 |
1-0-30시간 |
학생처장 |
|
사회봉사Ⅱ |
0281022 |
2-0-60시간 |
학생처장 |
|
※ 사회봉사 교과목은 매학기(계절학기 포함) 개설
3. 수강신청 방법 및 절차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 중에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수강신청 (학생) |
→ |
봉사활동 (기관) |
→ |
확인서 제출 (학생과) |
→ |
학점인정 |
※ 확인서 제출 : `15. 05. 18.(월) ~ `15. 6. 11.(목)까지 학생과로 제출
4. 봉사활동 학점 인정 시간
가. 사회봉사Ⅰ은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으로 1학점을 인정하고, 사회봉사Ⅱ는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으로 2학점을 인정한다.
나. 봉사활동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 봉사활동 인정범위
가.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
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초․중등학교 보조교사제 참가활동.
다. 학교의 장애지원센터에서 정한 장애학생에 대한 도우미활동.
라. http://www.vms.or.kr, http://www.1365.go.kr에서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는 봉사활동.
마. 학교 홍보도우미 활동.
바. 헌혈(1회당 4시간 인정).
※ 혈액원에서의 근로봉사는 인정하지 않음
사.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봉사프로그램 참가자 등 총(학)장이 선정하여 추천한 봉사활동.
6. 봉사활동 기간의 인정
o 2009 이전 학번은 2009년 7월 이후 봉사활동 경력 인정
o 2010 이후 학번은 입학 후 봉사활동 경력 인정
7. 학점인정 절차
가. 이수학생은 [별지1호 서식]인 “사회봉사활동확인서”에 의거 봉사활동 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직인 및 담당자 도장 날인)을 받아 `15. 05. 18.(월) ~ `15. 6. 11.(목)까지 학생과로 원본 제출
◦ 제출서류
(봉사활동 인정범위 가운데 라. 항목을 제외한 활동의 경우)
① 사회봉사활동확인서(담당자 도장 및 기관 직인 날인 필수) 1부
② 기관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 1부.
(봉사활동 인정범위 라. 항목의 경우)
① 사회봉사활동확인서(담당자 도장 및 기관 직인 날인 생략가능) 1부
② 해당사이트에서 출력한 인증서(세부내역포함 제출) 1부
나. 사회봉사활동 내역은 Pass 또는 Fail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