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시 등록금 환불신청 변경안내
1. 관련 규정
❍ 학칙 제50조(등록금의 반환) 3호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학사운영규정 제28조의2(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서식 제2-4호)을 학사지원과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 퇴학원(서식 제2-4호)
“등록금반환대상자는 퇴학원 제출 후 제적증명서, 등록금영수증, 통장사본, 본인도장을 지참하여 재무과로 방문하시기 바람”
2. 자퇴시 등록금 환불신청 변경
현 행 |
변 경 |
[학생 신청] 1. 퇴학원을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후 2. 관련서류 준비하여 재무과로 환불신청 |
[학생 신청] 퇴학원, 통장사본을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학사지원과 업무] 재무과로 자퇴자 등록금 환불신청 공문발송 |
붙임: 퇴학원 개정 예정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