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는 엄정한 학사운영을 위해 학사경고 기준 이하 성적을 취득한 학생(유급 포함)을 대상으로 교과교육 특별지도를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상 학생 중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는 등 2012년 도입한 본 제도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관련 시스템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제도 변경 내역
변경 전 | 변경 후 |
ㆍ교육 미이수자 수강신청 가능 | ㆍ교육 미이수자 수강신청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대상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일정 등 조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