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활용도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방치(또는 장기 미사용) 자전거 등*의 정리를 추진(붙임1)할 예정입니다.
*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중 외부업체 소유는 제외(외부 업체 자체 수거)
가. 정리대상: 학내 건물 주변 무단으로 방치된(장기 미사용) 자전거 등
나. 추진일정
1) 정리계획 공고: ’24. 5. 23.(목) ~ 6. 5.(수) <14일간>
) 정리대상 처분: ’24. 6월 중
다. 세부 추진계획: [붙임1] 참조
붙임 1. 학내 무단방치 자전거 등 정리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