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제2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관련규정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89조(휴학 또는 퇴학자의 성적처리)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90조(휴학자의 성적인정 신청)
신청대상
○ 2016학년도 제2학기 수업일수의 3/4선(’16. 11. 18.) 이상을 출석하고, 군복무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16. 12. 9.(금)까지 휴학원 및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신청방법
○ “2016학년도 제2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서(서식1)”에 휴학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등 각종 증빙서류 사본), 수강신청 확인서(최종, 종합서비스센터 발급)를 첨부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은 후 학생의 소속 학과로 제출하고, 교과목 담당교원이 제시한 조기시험에 응시
※ 휴학원을 제출하고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16학년도 제2학기의 수강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됨에 유의
※ 성적인정 신청서의 담당교원 확인란에 서명 날인 없는 교과목은 “F”로 처리함
※ 일부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구두로 성적인정 요청만 하고,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성적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
신청시기: 휴학 전
성적처리
○ 교과목 담당교원은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의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4이상)를 확인하여 성적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고, 조기에 시험을 실시한 후 “2016학년도 제2학기 수기용 성적 평가표(서식2)”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