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1. 5.(수) 17:00까지
나. 장학금 유형 안내
장학금 유형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
농식품인재 장학금 |
농업인자녀 장학금 |
지원대상 |
전공무관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만 40세 미만인 자 |
농업계 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1~2학년생 |
농업인 자녀로서의 재학생 (전공무관) |
지원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비 200만원 |
학기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 |
학기당 50~250만원 (소득 ·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기준* |
′21-2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21-2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21-2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21-2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21-2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21-2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학자금지원구간: 기초~6구간 |
비고 |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횟수(학기) × 6개월 동안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취업 · 창업 유지 |
′19년 2학기 이후 3년차 이상 지원에 해당되는 자는 2년간 영농실적 심사 후 3년차 이상 지원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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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기선발된 계속 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함.
※ 학생이 온라인 개별 신청시 학생이 직접 성적 및 이수학점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학생과 담당자가 학점 및 성적을 확인함.
다. 선발 절차: (학생)온라인 개별 신청 → (학생과)장학금 신청 확인 및 추천 → (재단)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재단) 장학금 지급
라. 신청 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온라인 신청[농식품인재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농업인자녀장학금 중 선택] 및 관련서류 업로드
※ 서류 발행처, 발급일 인정기간, 발급 신청인 등을 꼭 확인할 것(선발요강 참고)
붙임 1. 2022학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선발 안내문 1부.
2. 2022학년도 1학기 「농식품인재장학생」선발 안내문 1부.
3. 2022학년도 1학기 「농업인자녀장학생」선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