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 학위논문 “공개” 및 “비공개” 등의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해당 서류를 2020. 12.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위논문 공개 여부
1) 학위논문은 공개가 원칙임.
2) 조건부 동의(일정기간 공개 유예)
◦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예정자가 학술지 게재, 국가안보, 특허 등록등의 사유로 학위논문 공개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붙임 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2년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조건부 비공개 신청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희망할 경우 <붙임 2>의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음.
◦ 조건부 동의는 원문파일 공개 및 도서관 책자열람이 비공개 기간 동안 불가능
◦ 공개 시작일 이후 별도 안내 없이 즉시 배포되며, 조건부 비공개 연장 희망 시 공개 시작 3개월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비동의
◦ 학위 취득예정자가 학위논문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붙임 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논문심사위원회 승인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 비동의의 경우 원문파일은 비공개하되, 도서관 책자열람은 가능함.
나. 논문공개여부 개신누리 입력: ’21. 1. 5.(화)까지 공개, 조건부, 비공개를 해당 서류 확인 후 입력
붙임 1. 석사·박사 학위논문 공개의 “조건부 동의” 및 “비동의” 신청서 1부.
2. 석사·박사 학위논문 공개의 “조건부 동의” 연장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