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염병예방법 개정·시행(8. 12.)*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대학(부서)에서는 소속 외국인 유학생(입국 예정 유학생 포함)에게 ‘국가별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에 대한 입원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조문 신설
가. 안내사항: 외국인에 대한 비용부담 관련 감염병예방법 개정(69조의2) 시행(8. 12.)에 따른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자부담 시행 실시 안내
1) 단과대학: 소속 외국인 학생들에게 국가별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내용 안내
2) 국제교류본부: 외국인 유학생(입국 예정 유학생 포함)에게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나. 적용대상 및 시기
1) 방역조치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8. 17.(월) 0시 이후 방역조치 위반자
* 격리 및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자 및 PCR 검사 결과 허위 제출자 등
2)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8. 24.(월) 0시 이후 입국자
다. 자부담 적용 범위
1) 귀책사유 대상: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격리입원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2) 상호주의 적용 대상
- 전액 지원 국가: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지원하고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 부담
- 전액 미지원 국가: 전액 본인 부담
라. 기타사항
- 상호주의 적용 대상 국가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에서 확인 가능
붙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