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2. 위 법과 관련하여 건물 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5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ʹ25.3.31.(월) ∼ 4.15.(화) , S4-1동(전자정보)3관 4/15(화)에 시행
나. 점검대상: 대학본부 등 69개동
다. 점검업체: 대구금정소방방재(주)
라. 협조사항
1) 점검대상 건물의 실별 출입문 개폐
2) 중요회의 등 타 일정 사전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