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14조 제2항
2. 박사과정생 중 다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19학년도 제2학기 본교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기입학자 중 미제출자 포함)에 대하여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본교 교과목과의 동일 교과목 인정서를 2019. 9.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이 제출한 동일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 되지 않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위과정 이수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 인정 내역(서식) 1부.
2. 하위과정 이수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 인정서 및 이수교과목 개요(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