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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대학원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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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 규정
가. 충북대학교학칙 제32조(수업연한)
나.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4조의2(수업연한 단축 신청)
Ⅱ. 단축 대상
가. 대학원 석사 및 박사(통합)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 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자
나. 통합과정에서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외국인 집중이수제 입학생 중 수료학점이 충족 된 자
Ⅲ. 단축 기간
가. 전적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6개월, 통합과정의 경우 1년
나. 통합과정에서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
다. 외국인이 대학원 집중이수제에 입학한 경우 6개월
Ⅳ. 단축 신청 시기
가. 전적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3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나. 통합과정 연구실적 우수자는 7학기 성적처리 전까지
다. 집중이수제 입학자는 3학기 성적처리 전까지
** 수업연한 단축신청자 제출 서류
◦ 수업연한 단축 신청자 명단 1부.
◦ 수업연한 단축 신청원 1부.
◦ 지도교수 의견서 1부.
◦ 논문발표실적 현황 1부(통합과정)
◦ 책자표지 및 목차 사본 각 1부(통합과정)
**제출기한 : 12월 17일 (월요일)
제출장소 : 학과사무실 (S4-1동 2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