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후기 대학원 청구논문 논문심사 실시 >
1. 논문심사 기간 : ~ 2018. 6. 28. (목)까지
2. 서류 제출일 : 2018. 6. 28. (목) 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기한엄수)
3. 논문심사 방법
가. 공통사항
- 구술시험은 최종 논문심사가 끝난 후 평가하되 제출된 논문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함
- 구술시험 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겸함
- 구술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심사위원의 평점 평균이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나. 석사
- 학위청구 논문은 2회 이상 심사함
- 논문심사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다. 박사
- 학위 청구논문은 3회 이상 심사함
- 논문심사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
4. 제출서류 목록 (붙임2 파일 활용)
가. 석사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서 [서식4]
(2) 석사학위 구술시험 심사서 [서식5]
(3) 연구윤리 서약서 [서식14]
나. 박사
(1) 박사학위 논문심사 상황 보고서 [서식9]
(2) 박사학위 논문심사 요지서 [서식10]
(3) 박사학위 논문심사 결과표 [서식11]
(4) 투표용지 [서식12]
(5) 박사학위 구술시험 심사서 [서식13]
(6) 연구윤리 서약서 [서식 14]
5. 심사위원 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8. 6. 14. (목) 까지 "심사위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논문제목 변경
- 논문심사 기간 중 논문제목 정정 사유 발생 시 정정이 가능하며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 논문 심사 서류 제출 후 논문제목 변경 시, "논문제목 변경 사유서"를 2018. 7. 10. (화)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참고사항
- 논문 대필 및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논문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는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발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촉된 심사위원의 위원장, 부위원장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심사 후 학생이 제출하는 “최종학위논문(책자)의 제목”이 “심사서 및 심사요지서의 논문제목”과 동일하지 않아 논문제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논문제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심사위원장께서는 확정된 제목을 학생에게도 반드시 통보하여 최종학위논문 제출 시 제목 변경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7 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및 서식 작성 방법
붙임2. 2017 후기 대학원 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 서식
붙임3. 논문제목 변경 사유서
붙임4. 심사위원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