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연구윤리」운영 안내 >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및 논문 표절 등에 대비한 연구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 강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2015학번 신입생들은 이수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1. 교과목명 : 연구윤리(비교과과정)
2. 적용대상 : 2015학번 신입생부터 의무 이수
3. 시행근거 : 학칙 제84조 및 대학원시행세칙 제42조의2(논문제출자격요건)
4. 운영방법
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학위논문 제출 자격 요건 해당
나. 비교과과정으로 사이버 강좌로 운영
다. 연구윤리 운영학과(전공)의 소속 학생은 면제 대상
붙임 1. 연구윤리 운영계획 1부.
2. 연구윤리 이수방법(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