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학칙 제96조(지도교수)
나.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26조~제28조, 제34조(지도교수의 변경)
2.「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재적생중 지도교수 위촉자」를 위한 지도교수 추천 및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추천/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신청하여 주십시오.
가. 대상자: 지도교수 미위촉자(2024.10.14.자 기준)
나. 지도교수의 자격: 전임교원
다. 추천기한: 2024. 10. 21.(월) 오전 10시까지
라. 제출서류: (신규)지도교수추천서 또는 (변경)지도교수변경추천서
붙임
1. 지도교수 추천서(서식) 1부.
2. 지도교수 변경 추천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