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2. 위 법과 관련하여 건물 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ʹ24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024. 9. 9.(월)
나. 점검대상: S4-1동 전자정보3관
다. 점검업체: 알파플러스방재
라. 참고사항
1) 점검대상 건물의 실별 출입문 개폐 예정
2) 화재경보 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