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완료하고 기한 내에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리기한 및 방법
구 분 |
제 출 기 한 |
처 리 방 법 |
◦ 논문심사 |
’22.11.14.(월) ~’22.12.23.(금) |
대면, 비대면으로 심사 할 수 있음 <붙임3> * 비대면 심사의 경우 증빙자료(이메일,ZOOM화면 등) 제출 * <붙임4>논문심사 상황보고서의 미참석 인원에 대한 별도 심사 증빙자료(이메일 자료 등) 제출 필수 |
◦ 논문심사위원 변경 |
~’22. 11. 25.(금)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5> *제출기한 내에만 변경 가능 |
◦ 논문제목수정 |
~’22. 12. 23.(금) |
개신누리→ 졸업→ 졸업논문→ 3.논문신청 학과입력(원) * ’22. 12. 23.(금) 이전 제목 수정 시 학과에서 개신누리 직접 입력하며, 공문 불필요 * ’22. 12. 26.(월) 이후 제목 정정시에만 공문 제출 <붙임 6> 공문제출기한: ‘22.12.26.(월) ~ ’23.1.6.(금) |
◦ 논문작성언어 입력 |
~ ’22. 12. 23.(금) |
개신누리→ 졸업→ 졸업논문→ 3.논문신청 학과입력(원) |
◦ 논문공개여부 입력 |
~ ’22. 12. 23.(금) |
개신누리→ 졸업→ 졸업논문→ 3.논문신청 학과입력(원) * 학위논문 “조건부동의” 및 “비동의” 신청 관련 공문 별도 송부 예정 |
◦ 논문심사 결과 제출 |
~ ’22. 12. 23.(금)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4> *‘22.12.23(금)까지 심사결과서 공문 제출 완료 필수 |
◦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장 신청서 제출 |
~ ’22. 12. 23.(금) |
대학원정책실로 공문 제출 <붙임7> *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6개월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2. 안내사항: 대상자 및 심사위원은 논문 대필 및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문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는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발급하오니 졸업 대상자들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논문심사 및 서식 작성 방법 1부
2. 심사결과 제출 양식 1부
3. 논문심사위원 변경신청서 서식 1부(해당있는 경우에만)
4. 논문제목 변경사유서 서식 1부(해당있는 경우에만)
5.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장 신청서 서식 1부(해당있는 경우에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