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2.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중대사고 및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연구실 사고는 즉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고보고를 해야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1.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법 제16조제2항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
3.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연구실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구두 보고 후,
처리순서도에 따라 [붙임2, 3]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일반사고 10일, 중대사고 즉시 보고) 내에 안전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유선 연락(내선: 2994, 3130, 1441)
붙임
1. 연구실사고 발생 시 처리 순서도 1부.
2. 연구실사고 발생 보고서(서식) 1부.
3. 사고상황통보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