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동일법 시행령 제24조 9항의 규정에 의거한 학교시설물 정기소독(살충·방충, 2차)을 실시하오니, 취약 시설 및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등 빠짐없이 소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독 일자 : 2025. 6. 23.(월) ~ 6. 27.(금) S4-1동 일정 : 6월 26일 오후 3시 이후
나. 소독 대상 구역 : 학교시설물(붙임문서의 일정표 및 확인자 참조)
다. 협조 사항
1) 건물 내 소독시 확인자 입회 하에 소독에 적극 협조
2) 학내구성원에게 공지 및 일정 알림 요망
3) 출입문 개방 및 창문 밀폐 : 소독 즉시 환기 요망
4) 소독실시 이후 10분간 실외에 대기
5) 소독제 성분 및 주의사항(붙임문서 참조)
6) 소독 후 책상 과 집기류의 잔류 약품 청소 요망
붙임
1. 건물별 소독 일정표 1부.
2. 살충제 성분 및 주의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