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최근 일반(외부)인 동반 출입 및 일반(외부)인 대신 체육 시설 예약을 해주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적발 시에는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또한 위반사례 지속 시에는 체육시설별 *이용자 전원 신분증(미지참 시 이용불가)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 신분증: 재학생 및 교직원(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직원 포함)
※ 소속기관 신분증: 산학협력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충북대병원, 학연산입주기업, NH농협 충북대점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