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원 교육제도 개편에 따라, 학위수료 요건으로
2020학년도 대학원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실험실 안전 교육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과 (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붙임 참조)에서는 2
020학년도 이후 입학생이 학기별로 2학기 이상(통합 4학기 이상) 실험실 안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확인바랍니다.
□ 교육 운영 개요
1. 과 목 명: 실험실안전교육
2. 적용대상: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3. 관련근거: 학칙 제79조(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등) 제항
4. 운영계획: 【붙임】 참조
가.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대학원 학위수료 요건 해당
나. 사이버 강의로 운영(기존 안전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강의 활용)
다. 석·박사 2학기(12시간), 통합 4학기(24시간) 의무 이수
붙임 「실험실안전교육」운영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