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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후기 석·박사(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원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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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출 서류
과 정 | 제 출 서 류 및 논 문 심 사 료 | 비 고 |
석 사 | 1.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1부 (학과에서제출) 2.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부 (대학원생->학과사무실) 3.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대학원생->학과사무실) 4. 대체자 석사학위논문 제출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대학원생->학과사무실) 5. 대체자 학회지 표지 및 목차 사본(해당자에 한함) (대학원생->학과사무실) 6. 논문심사료 : 100,000원 (대학원생->학과사무실) | |
박 사 | 1. 박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결과보고서 1부 2.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부(대학원생->학과사무실) 3.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대학원생->학과사무실) 4. 논문심사료 : 300,000원 (대학원생->학과사무실) | |
Ⅱ. 심사위원 추천
1. 석사
가.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 3명 이상
나. 심사위원장 1인(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다. 학ㆍ연ㆍ산 협동과정 학생은 연구소(원)의 공동지도교수 포함
2. 박사
가. 본교 전임교원과 학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 5명이상
나. 심사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다. 학ㆍ연ㆍ산 협동과정 학생은 연구소(원)의 공동지도교수 포함
3. 해당 전공분야 학술지에 주저자로 발표한 논문(공개발표 이전에 게재된 논문만 인정)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대체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발표, 논문심사, 최종논문 제출로 진행되오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
(※ 학칙 제84조(석․박사과정의 학위 수여 요건) ②항 삭제 (’19. 2.27. 개정)로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학술지 발표 논문으로 학위논문 대체하는 제도 폐지되었으니 반드시 안내 요망)
4.논문심사 신청자 중 수료예정자는 과정수료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