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14조 제2항
2. 박사과정생 중 다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19학년도 제1학기 본교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기입학자 중 미제출자 포함)에 대하여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본교 교과목과의 동일 교과목 인정서를 2019. 3.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의사항 : 학생이 제출한 동일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 되지 않음
-제출서류 : 인정서, 교과목개요, 성적증명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