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원 제출 안내
1) 청구논문 공개발표 : 추후 공개발표 일정 학과에서 안내예정
2) 최종 서류 제출 : 2017. 10. 19. (목) 까지 소프트웨어학과 사무실로 제출
1. 안내사항
* 논문심사 신청자 중 수료예정자는 과정수료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 논문심사위원 위촉 후에는 논문심사료 반환이 불가하오니 논문심사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에 한하여 논문심사원을 제출할 수 있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과 정 | 제출서류 및 논문심사료 | 비 고 |
석 사 | 1.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부 2.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3. 논문심사료 : 100,000원 | [붙임1] 서식2 [붙임1]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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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 | 1.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원 1부 2.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3. 논문심사료 : 300,000원 | [붙임1] 서식5 [붙임1] 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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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위원 추천
1) 석사
가.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 3명 이상
나. 심사위원장 1인(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다. 학ㆍ연ㆍ산 협동과정 학생은 연구소(원)의 공동지도교수 포함
2) 박사
가. 본교 전임교원과 학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 5명이상
나. 심사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다. 학ㆍ연ㆍ산 협동과정 학생은 연구소(원)의 공동지도교수 포함
3) 공통사항
가. 심사위원은 학과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구성 추천함
(학계의 권위있는 외부인사(대학교에 근무하는 심사위원은 제외)을 추천 할 경우 증빙할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
(예시 : 학회활동확인서, 발표논문사본, 강의경력증명서,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의 학계활동 확인서 등)
<참고사항>
학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에 외부인사 1인 의무 포함사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학칙 일부 변경내용(해당부분)
제97조(학위 논문심사위원회) ①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 3인(위원장 1인) 이상, 박사학위 5인(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 있는 인사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8.31.> ② 학위논문심사위원은 학과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구성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1.2.25.] |
[붙임1] 2017.전기 청구논문심사신청(서식)
[붙임2] 2016.후기 대학원 수료대상자 사정지침(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