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및 관련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운영 중이던 졸업유예제도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도’로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도’의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18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들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유예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개신누리 시스템에서 학생이 본인 계정으로 신청
※ 개신누리접속 → 업무메뉴 → 교직/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졸업유예 신청 메뉴 수정예정)
나. 신청기간: ‘19. 1. 7.(월) ~ 1. 25.(금)
다. 수강신청 기간: [신청] ‘19. 2. 1.(금) / [변경] ’19. 2. 12.(화)
라. 등록금(시설이용료)납부기간: ‘19. 2. 14.(목) ~ 2. 15.(금) 16:30
※ 수강신청 및 등록금(시설이용료) 납부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됨
마.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및 내용은 [붙임 1] 참고
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결과 제출기한(단과대): ‘19. 1. 30.(수)
※ 학과에서는 신청 학생이 ‘18학년도 전기 졸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승인 처리
※ 개신누리 → 업무메뉴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과승인(승인결과 엑셀로 추출 후 정리하여 공문제출)
붙임 1.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도 안내문 1부.
2.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도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