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휴학 처리 절차 안내
1. 휴학절차
(유학생) 국제교류본부 방문 ※ VISA 및 체류 관련 상담 | → | (유학생) 학과사무실로 유학생 담당자 날인이 된 휴학신청서 제출 | → | (학과 조교) 학과장(지도교수) 상담내용 기재 후 소속대학 행정실로 휴학신청서 제출 | → | (소속대학 행정실) 학사지원과로 공문으로 휴학 신청 ※ 유학생 담당자 협조결재 필수 | → | (학사지원과) 휴학 처리 |
붙임 1. 일반휴학신청서 양식 1부
2. 권고휴학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