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1차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기간 안내
1. 1차 수강신청 기간: 4. 30.(월) ~ 5. 3.(목)<4일간>
2. 등록금 납부기간: 5. 9.(수) ~ 5. 11.(금)<3일간>
※ 전국 농협 영업시간 내(09:00~16:00까지)
※ 1차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후 등록금 미납자는 수강신청자료 일괄 삭제
3. 유의사항
1) 1차 수강신청 후 등록금 미납자는 수강신청 자료가 모두 취소되며, 계절수업 수강을
희망할 경우 최종(2차)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장바구니 기간에 희망 교과목을 담아 놓은 학생은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수강 신청 내
역에 해당 교과목이 등록되어야만 수강신청이 완료됨.
3) 초과수강 신청 희망자는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붙임 3>의 초과 수강 신청 확인서를
승인받아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에서는 수강 신청 기간 중에 완료하
여야 함.
4) 학부 개설 인턴십 교과목 수강신청: 교과목 개설 학과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함.
※ 인턴십 과목은 현장실습학점제 온라인시스템을 적용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은
되지 않음. 단, 계약학과는 제외
붙임 1. 1차 수강신청 개설 교과목 수업 시간표 1부
2. 등록금 납부 및 세부일정 안내 1부
3. 초과수강신청 확인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