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은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 속에 어렵게 취업의 기회를 얻은 학부생을 지원하고자 2016학년도 제2학기부터 조기 취업자에 대한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 취업한 학생들은 활용하기 바랍니다.
■ 조기취업자 특례신청 등 처리절차
① (학생) 조기취업자 특례 신청 | → | ② (단과대학) Ⅰ) 신청서 검토 Ⅱ) 승인 여부 결정 Ⅲ)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통보 | → | ③ (학생) 취업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과대학) 제출 | → | ④ (단과대학) Ⅳ) 취업 유지 확인 후 학사지원과에 명단 통보 |
■ 학생 제출서류 :
(1) 최종학기(졸업예정)이수 중인 학부생이 조기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서식 작성 후 제출(신청)
(2) 성적입력 기간 전 반드시취업유지 증명서류 제출
※미제출 시 수업일수 미달 F급 성적 처리(학칙 69조)
■ 성적 관련 유의사항
- (성적부여) 교과목 담당교원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 처리
※ 강의계획서 상 관련내용을 미 기재한 경우, 담당교원이 교과목 이수를 위한 적합한 방법을 정하여 신청학생에게 안내
- (상한선) 최초 신청 B+까지, 재이수 신청 D+까지
붙임 1. 조기취업자 특례 신청 등 방법 안내 1부.
2. 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1부.
3. 관련 제규정 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