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 2015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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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방법 및 성적등급비율 변경 내역 - 학사운영규정 제86조의2, 제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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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성적평가방법 (규정 제86조의2) |
❍ 상대평가 - 전공교과목 및 교양교과목 ❍ 상대평가 예외과목 - 교직과목 - 세미나과목 - 영어강의과목 - 대학원생 학부 선수과목 - 실험실습 및 실기비율이 2/3 이상인 실험실습 및 실기 과목 -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 외국인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자 대상 과목 |
❍ 성적평가Ⅰ - 성적평가Ⅱ 과목 제외한 전공교과목 및 교양 교과목 ❍ 성적평가Ⅱ - 교육 및 학문분야 인증평가 학과의 관련 교과목 - 세미나교과목(과목명에 ‘세미나’ 문구가 포함된 교과목) - 외국어로 진행하는 교과목 - 대학원생의 학부 선수과목 - 실기 또는 실험실습 비율이 2/3이상인 예·체능 실기교과목 및 실험실습교과목 - 10명 미만 수강 교과목 ❍ 성적평가Ⅰ·성적평가Ⅱ 예외과목 - 사범대학 교육실습(비사범계 학생 포함) 교과목 - 간호학과 간호실습 교과목 - 아동복지학과 보육실습 교과목 - 3명 이하 수강 교과목 - 군사학 교과목 - 재이수 지정반 및 수준별 운영 강좌 교과목 |
성적등급비율 (규정 제87조) |
❍ 상대평가 과목 성적 - 평점평균이 3.0±0.3 범위가 되도록 부여 ❍ 상대평가 예외과목 성적 - 담당 교원 재량 |
❍ 성적평가Ⅰ 교과목 성적 - A등급 : 30% 이하 - A+B등급 : 70% 이하 - A+B+C등급 : 90% 이하 ❍ 성적평가Ⅱ 교과목 성적 - A등급 : 35% 이하 ❍ 성적평가Ⅰ·성적평가Ⅱ 예외과목 - 담당 교원 재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