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34조의2(조기취업자의 대한 특례)
나.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86조의 3(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다. 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 처리 지침
2. 현행 지침 제4조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전까지 신청 및 승인완료(소급적용 불가)되어야 함에 따라 조기 취업자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최종학기(졸업예정)이수 중인 학부생들은 기간내에 제출하시기바랍니다.
가.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학생→학부): 2024. 8. 16.(금) ~ 8. 23.(금) //기한엄수
나. 제출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2),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다. 행정사항: 신청서는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최소 일주일전까지 학부사무실 제출
붙임 1. 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1부.
2. (방법 및 서식)조기취업자 특례 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