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대체신청 안내드립니다.
※ 외국어시험 대체 신청기간: ~2024. 8. 27.(화), 학부사무실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외국어시험 대체신청서 + 성적표 사본
※ 관련: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대체시행지침 제5조, 제6조
②외국어평가기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시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대체 승인) ①총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신청을 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대체를 승인할 수 있다. ②석사과정에서 대체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인증서로 박사과정에 대체 신청하였을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