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공결승인)
나. 학사지원과-5144(2024.06.05.)「출석(공결)인정 절차 및 기간 변경 안내」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근거하여 일반 질병 공결 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 소속 학생의 수업 공결 처리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절차 변경 내용(제52조 제1항 제8호 일반 질병 공결)
□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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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출석인정 서류작성  | 
			
			 →  | 
			
			 ②출석인정 서류확인  | 
			
			 →  | 
			
			 ③출석인정 서류제출  | 
			
			 →  | 
			
			 ④신청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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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 
			
			 (학과)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 
		
  
4. 안내사항
-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민감정보에 해당되어 학과ㆍ단과대학 자체 보관 불가
  
붙임 진단서 제출 확인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