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후기 대학원 학위논문 공개의 “공개” 및 “조건부 공개” 등의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1) 학위논문은 공개가 원칙임
2) 조건부 동의(일정기간 공개 유예)
◦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예정자가 학술지 게재, 국가안보, 특허 등록등의 사유로 학위논문 공개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붙임 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2년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조건부 동의는 원문파일 공개 및 도서관 책자열람이 비공개 기간 동안 불가능
3) 비동의
◦ 학위논문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붙임 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논문심사위원회 승인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으나, 개인 사유 및 기타 사유로 신청 불가
◦ 비동의의 경우 원문파일은 비공개하되, 도서관 책자열람은 가능함.
□ 심사기간 중 논문 공개여부가 변경되는 경우의 행정처리 안내
- 논문공개여부가 “공개”였으나 “조건부”로 변경되는 경우, 2024. 6. 18.(화)까지 개신누리에서 논문공개여부를 “조건부”로 변경 입력 후 신청서 제출
- 논문공개여부가 “조건부”였으나 “공개”로 변경되는 경우, 2024. 6. 18.(화)까지 개신누리에서 논문공개여부를 “공개”로 변경 입력하고 신청서 제출은 제외함
붙임 학위논문 공개의 “조건부 동의” 및 “비동의” 신청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