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학생 공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결신청 안내
공 결 신 청 |
증 빙 서 류 |
비 고 |
총장승인 공식행사(52조1항1) |
총장 승인 공문 |
◦ 총장 승인을 받아 각종 공식행사 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만 해당 |
교육실습 등(52조 1항2) |
교육실습, 교외교육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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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동원 소집(52조1항3) |
예비군 증빙서류, 신체검사시 출석 확인서 |
◦ 예비군 교육이행 후 수료필증 확인서 ◦ 신검 후 출석확인서 |
존속사망에 의한 공결(52조1항6)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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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52조1항7) |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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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공결(52조1항8) |
학부(과)장 날인포함 공결승인신청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 학부(과)장 날인 확인 ◦ 영수증 불가 |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학과(부)장이 인정한 경우 (52조1항8) |
학부(과)장 날인포함 공결승인신청서+ 증빙서류 |
◦ 학부(과)장 날인 확인 ◦ 사업단 행사 및 대회 참가자 |
나. 공결신청 학생 ‘승인’ 확인 안내
- 공결신청 학생은 개신누리에서 반드시 ‘승인’ 확인하고 구비서류 미비 또는 공결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반려’ 된 경우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7일이내(7일 경과후 입력불가)에 다시 신청 후 ‘승인’ 여부 반드시 개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