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생 및 편입생들의 수강신청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수강신청 제도 변경 안내
구분 |
기존 |
변경 |
적용시기 |
완화기간 |
졸업 시까지 |
전과, 편입학일로부터 2학기 -(추가안내사항)편입생들의 경우 입학 첫학기 정기 수강신청이 불가하여 입학 당해 학기 이후 2개 학기에 적용* * ’24학년도 1학기 편입생의 경우, ’24-2학기와 ’25-1학기까지(총 2학기) 수강신청 학년 제한 완화 적용 후 ’25-2학기부터 수강신청 학년 제한 적용 |
’24학년도 2학기부터 -’24-1학기전과생(’23-2학기편입생)들의경우’24-2학기까지만수강신청 완화허용, ’24-1학기이전전과(’23-2학기이전편입)한학생의경우’24-2학기부터 본인 학년에만수강신청 가능 |
수강신청 학년 제한 완화 시기 및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학년 제한 미적용 -전 기간 내 타학년 전공 예)모든 학년 수강신청일에 수강신청시스템 접속 및 타학년 전공과목 수강신청 가능, 4학년 수강신청일에 4학년 외 1∼3학년의 교과목 수강신청모두 가능 |
(전과/편입 후 2개 학기*) 수강신청 학년제한 미적용, 다만 타학년 교과목 수강을 원할 경우, 해당학년 수강신청일에 접속하여 해당학년 교과목만 수강신청 가능 * 휴학하는 경우 이연 처리 예)3학년 편입생이 1, 2학년 전공교과목 수강을 원할 경우, 해당학년 수강신청일(4-1-3-2-전학년)인 2일째와 4일째 각각 접속하여 수강신청 (전과/편입 후 3학기부터) 수강신청 학년 제한 적용 -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본인 학년 수강신청일에 본인 전공/학년 교과목만 수강신청 가능, 타학년 전공 교과목 수강을 원할 경우 전학년 신청일인 5일째에 수강신청 |
나. 변경사유: 전과생 및 편입생에게 ‘수강신청 학년 제한 완화’를 과도하게 적용하여 기존 학생들에게 피해와 민원을 초래함에 따라, 전과생 및 편입생의 수강신청 방법을 변경하여 모든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