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다전공 승인자 중 다전공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편입생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9월 18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 기준
- 편입 최대 인정 학점: 학번년도 졸업이수기준 학점 1/2 이하
- 주전공(제1전공) 최대 인정 학점: 학번년도 최소전공인정학점 40% 이하
- 다전공(제2전공) 최대 인정 학점: 승인년도 최소전공인정학점 40% 이하
2. 확인사항
- 편입시 졸업전공 기준학점의 40% 이하 기준이 다전공 승인으로 주전공(학번년도)과 다전공(승인년도) 최소전공인정 학점 기준의 40% 이하로 변경
붙임 다전공 이수 편입생 학점인정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