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2023년도 폭력예방교육을 해당 기간안에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폭력예방교육 개요
- 대상: 현재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간: 2023. 8. 31.(목)까지
- 교육방법: 충북대학교 e-캠퍼스(https://lms.chungbuk.ac.kr/login)에서 2023년도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2023-1) 온라인 교육 이수
※ 외국학생의 경우, 영문, 중문으로 이수 가능
※ 강좌가 안보이는 경우, 양성평등상담소(043-261-342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