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의 시설물 및 공용물품은 학부의 공용자산으로, 학생은 이를 사용함에 있어 조심히 다루어야 할 것이며, 파손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의도치않게 학부의 공용물품이 파손되었을 때, 소프트웨어학부에서는 아래의 전자정보대학 학생징계지침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시설물 및 공용물품 파손에 대한 내용을 처리합니다.
제3조(징계사유) 전자정보대학장(이하“학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징계 심의·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 5호.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 손괴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한 사람 <전자정보대학 학생징계지침(2021.10.24. 제1차 개정안) 중 발췌> |
- 다 음 -
1. 소프트웨어학부 시설물 및 공용물품 파손이 발생한 경우, 학생은 사건 발생 즉시 학부사무실에 신고하고, 경위서 작성 후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한다.
(필요시 학부장 심층 면담 진행)
2. 물품 파손에 고의성이 있거나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근로장학생 선정 등 학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배제한다.
(사건 발생 다음 학기의 혜택에서 배제, 단 파손물품의 경중에 따라 기간은 늘어날 수 있음)
3. 상황에 따라 파손 물품 배상 또는 파손 물품에 상응하는 학부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봉사활동을 사건 발생 학기에 진행함)
4. 봉사활동 시간 및 내용은 학부장이 최종 결정한다.
※ 담당자 및 연락처
오정은 조교 (tel. 043-261-2260 / e-mail: comdpt@cbnu.ac.kr)
서명원 조교 (tel. 043-261-2785 / e-mail: smw1215@cbnu.ac.kr)
이아름샘 조교 (tel. 043-261-3415 / e-mail: ars0709@cb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