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각 부서(기관)에서는 상황발생시 개정된 매뉴얼을 준수하시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구분 |
기존(2024. 10.) |
변경(2026. 1.) |
|
|
용어 |
개인정보의 유출 |
개인정보의 유출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의 개념 재정의 |
|
|
유출 통지 |
방법 |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 통지 항목 상세화(5가지) |
|
유출 신고 |
규모 |
① 1명 이상 유출시 교육부 신고 ② 1천명 이상 유출시 교육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
1명이상 개인정보 유출시 교육부 신고 |
|
①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② 1명 이상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유출등 ③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교육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
|||
|
결과보고 |
기관장에게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 접수 후 1주일 내에 교육부로 신고 조치 확인서 제출 |
|
|
기타 |
- |
유관부서 및 용역업체 연락망 현행화 등 |
|
붙임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대응 매뉴얼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