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응을 위하여 즉시 보고를 각 대학에 요청한 바,
연구실사고 발생시 처리순서도 및 보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구분 |
보고 방법 |
사고 발생 인지 즉시 |
유선 보고(내선: 2994, 3130, 1441) |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
[붙임2] 양식에 따라 전자메일(rain0717@cbnu.ac.kr)로 제출 |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 |
[붙임3] 양식에 따라 안전관리본부로 공문 제출 |
붙임
1. 연구실사고 발생 시 처리 순서도 1부.
2. 연구실사고 보고 양식 1부.
3. 연구실사고 발생 보고서 및 사고상황통보서 1부.